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및 대여금반환청구 외에 관리비와 부가가치세 12,99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제1심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 기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및 대여금반환청구 부분에 한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중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3,900,000원, 기간 2008. 3. 28.부터 2010.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 피고에게 관리비 8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3. 10.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3,600,000원, 기간 2008. 3. 28.부터 2010.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0% 및 관리비 1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8. 3. 28. 피고에게 보증금 중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28.부터 2008. 7. 31.까지 2008년 4월분부터 2008년 7월분까지의 차임 등으로 매월 4,060,000원을 지급하였고, 관리비를 30,000원 인상하여 달라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