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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1 2014가합1478
보증금반환 등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7,330,000원에서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중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같은 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3,900,000원, 기간 2008. 3. 28.부터 2010.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는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고, 피고에게 관리비 8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08. 3. 10.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 3,600,000원, 기간 2008. 3. 28.부터 2010.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10% 및 관리비 1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⑶ 원고는 2008. 3. 28. 피고에게 보증금 중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⑷ 원고는 피고에게 2008. 4. 28.부터 2008. 7. 31.까지 2008년 4월분부터 2008년 7월분까지의 차임 등으로 매월 4,060,000원을 지급하였고, 관리비를 30,000원 인상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8. 8. 31.부터 2010. 1. 4.까지 2008년 8월분부터 2009년 12월분까지의 차임 등으로 매월 4,09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년 2월경에는 피고에게 4,0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9년 3월경부터 매월 초순경 그 전월의 차임 등을 지급하였다). 나.

⑴ 원고와 피고는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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