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0:2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날 새벽 위 주점 근처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2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고 인의 추행 행태 및 범행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고개를 돌리려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