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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6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고, E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니 필로폰을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부근 노상에서 F를 만나 F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4. 4. 초순 20: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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