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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3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9,463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18.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하순 오후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범행 다음 날인 2019. 4. 하순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 범행 며칠 후인 2019. 5. 초순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종아리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 범행 며칠 후인 2019. 5. 초순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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