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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25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3. 5.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2.분 공소장에 기재된 ‘2014. 2.분’은 ‘2013. 2.분’의 오기로 보인다.

임금 1,386,155원 등 임금 합계 3,322,3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38,3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5,000만 원이 지급된 점,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2. 9.분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17,3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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