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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6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5.분 임금 2,700,000원, 2014. 6.분 임금 2,700,000원, 2014. 7.분 임금 303,288원 등 임금 합계 5,703,288원 및 퇴직금 3,004,5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장 거래명세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2014. 9.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4. 7.분 임금 2,395,750원, 2014. 8.분 임금 2,000,000원, 퇴직금 2,411,2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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