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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16. 선고 2017고합32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2017고합3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윤수정(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 D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스라이터 2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옹위의 신념을 가진 유권자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1:00경 '경찰이 3. 11. 탄핵무효 집회에서 사용할 예정이던 금속 국기봉(길이 3m 48㎝)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집회용품으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임시보관 조치를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1:36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평로 파출소로 모여 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G 회원 등 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2:15경 서울 중구 다동길에 있는 태평로파출소 앞에서 경찰의 '금속 국기봉 집회용품 사용제한 조치'에 항의하던 중,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가설 연단에 올라가, 연단 밑에 있던 휘발유통(각 20ℓ) 2개를 연단 위로 올린 후 뚜껑을 열면서 경찰관들에게 "여기 휘발유 있다, 라이터 던진다"라고 소리친 다음, 뚜껑 열린 휘발유통을 앞에 두고 바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어 보이는 등 마치 휘발유통에 불을 붙이려는 태세를 보였다. 이에 2~3명의 경찰관들이 연단 위로 팔을 뻗어 휘발유통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계속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H 소속 경찰관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행위를 제지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트럭 적재함 문짝을 딛고 올라가 위 가설 연단 난간을 한 손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휘발유통 호스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이 휘발유통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호스가 빠져 휘발유가 I의 얼굴에 쏟아지게 되었다.1) I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휘발유가 쏟아지자, 적재함 문짝 위(폭 5m)에서 상체를 우측 방향으로 비틀어 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약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우측 팔꿈치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경찰관 I을 협박, 폭행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제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요골 두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27쪽, 140쪽)

1. 채증자료(동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55), 채증영상(동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57),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16)

1. 압수된 휘발유통 사진, SNS글 사진, 라이터 사진, 국기봉 사진

1. 집회신고서 사본, 임시보관증 사본

1. 각 내사보고(집회신고서 내용확인, 국기봉 회수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에 경찰관이 직접 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필요한 경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휘발유통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회수하려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휘발유통을 들고 [의 얼굴을 향해 휘발유를 쏟아 붓지 않았고, 단지 이 휘발유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빠져 휘발유가 쏟아진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들어 보인 것은 I 등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및 제지 등을 위한 직무집행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했던 행위이므로, 이휘발유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는 없다.

다. 이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은 그가 휘발유통 호스를 잡고 힘주어 당기다가 호스가 통에서 분리되면서 관성에 의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

2.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G 집회에서 사용할 금속 국기봉이 경찰에 압수(임시보관)된 것에 화가 나 회원 등 50여명과 함께 판시 태평로파출소 앞에 집결하였다. 이에 I 등 H 소속 경찰관들은 출동명령을 받고 위 집결 장소에 출동하여 G 회원들 주변에서 상황대비 근무를 하게 되었다.

2) G 대표인 피고인은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가설 연단에 올라가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면서 철판으로 된 연단 바닥을 들어 올려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였고, 이어 201 들이 휘발유통 2개를 연단 위로 올려 뚜껑을 연 다음 경찰관들에게 "여기 휘발유 있다. 라이터 던진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실제로 바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그때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가설 연단 위에 있었던 G 회원 L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고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3)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경찰관들은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휘발유통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W으로서 부하 경찰관들에게 휘발유통의 회수를 지시한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는 G 회원 50여명과 기동대 약 2개 중대가 운집해 있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피고인뿐 아니라 일반인,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만약 경고를 발하고 휘발유통을 회수하려고 하였다면 적정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항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현장의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휘발유통을 회수하는 방법 외에는 그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휘발유통을 회수하려는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들어 보인 행위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2) I 등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대비 근무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예방 및 제지 등을 위한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상태임이 명백하고 (현실적으로 직무의 집행에 착수하기 직전의 준비행위도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집회 인원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 주도자가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보이며 불을 붙이려는 듯한 언동을 한 것은 I 등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공포심과 위험성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나. 휘발유통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아당긴 행위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일 필요가 없으며, 공무원에 대한 것인 이상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닌 간접적으로 물건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하여지더라도 무방하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I 등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상황대비 근무 중 피고인이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이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 트럭 적재함 테두리에 발을 딛고 왼손으로 연단 난간을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휘발유통 호스를 붙잡아 당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자신의 방화행위를 예방 또는 제지하기 위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휘발유통을 회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오른손을 휘발유통에서 떼지 않고 왼손으로 통 옆 부분의 아래쪽을 잡아 몸 쪽으로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호스가 휘발유통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휘발유가 I의 얼굴 쪽으로 쏟아지게 되었다.

다) 피고인과 이 휘발유통과 호스를 붙잡은 위치와 자세, 휘발유가 가득 든 휘발유통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호스가 분리되거나 휘발유통을 놓치는 등으로 이 중심을 잃고 적재함 테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의 정도를 넘어 경찰관의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의 얼굴을 향해 휘발유를 쏟아 부어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프레임 분류 사진(증 제2, 3, 7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I에게 휘발유를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호스부분이 갑자기 분리되는 바람에 휘발유가 쏟아지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문필가로 활동하는 피고인이 회원들과 함께 경찰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면서 상황대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 앞에서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범죄의 예방 · 제지를 위해 휘발유통을 회수하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범행 방법과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과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은 집회에 사용할 국기봉이 경찰에 압수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 경찰관에게 의식적으로 휘발유를 쏟아부은 것이 아니며 상해를 가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평소 신념과 어긋나는 행위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하여 자책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폭행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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