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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6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로, 1998. 1.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09. 4.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585,724원을 위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825,561원을 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D, E, F, G, H, 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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