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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단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2. 2. 22: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C과 시비하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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