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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2 2014노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나 기망의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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