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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노19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방법 및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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