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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노4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배상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을 구매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실질적 피해자인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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