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년 넘게 채무의 변제를 회피해오던 중 채권자인 피해자에 의해 자신의 급여채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자 자신의 근무하는 회사에 아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아들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은닉한 급여채권이 총 6,800만 원이 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기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