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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1,7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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