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017 고단 499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약 20㎡ 의 조리 장과 100㎡ 의 객석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A이 제 1 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연 차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양주시 C 토지를 계속 임대 사용하게 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7 고단 5522]
3.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인 양주시 E에서 철주/ 천막 구조로 된 면적 67㎡ 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시정명령 위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6. 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