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가합75913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09가합75913 약속어음금 소송에서 2009. 10. 8.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2009.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선행 판결은 원고와 피고 B에 대하여는 2009. 10. 28., 원고와 피고 C에 대하여는 2009. 11. 5. 각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9. 2.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확정된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확정된 선행 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