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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22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각 점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피고인 B의 자필진술서의 기재가 ‘스스로 경험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프린터프라자의 매입거래내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AMS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B가 작성한 견적서 파일은 주식회사 G의 시스템에서 사용됨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컴퓨터장비 렌탈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유통사업부 유통직판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위 유통직판팀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컴퓨터장비 등을 렌탈,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1. 6.경 서울 송파구 H건물 비동 9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한국국제협력단에 프린트 및 복합기 30여대 시가 8,700,000원 상당을 납품함에 있어, 위 프린트 및 복합기를 구입한 업체인 프린터프라자에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30만 원 높게 책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프린터프라자에게 위와 같이 높게 책정된 금액인 9,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가 그 차액 30만 원에 상당하는 디지털카메라 1대, 네비게이션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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