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경 B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캐리어테이프 제조, 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2012. 1. 2.경부터 2015. 1. 2.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계, 인사,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캐리어테이프 제조를 위해서는 금형핀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 작업이 필요하고, 금형핀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끝부분이 마모되면 새로운 금형핀으로 교체가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금형핀 재가공 회사인 E에 금형핀 재가공을 의뢰하여 공급받으면서 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후 실제 납품 단가와의 차액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급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용역 대가 지급 방식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경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함)로 금형핀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금형가공납품비 명목으로 2,604,800원을 지급하여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4. 27.경부터 2012. 3. 31.경까지 F로 하여금 78,65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허위 금형 판매 대금 지급 방식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4.경 위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처인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에 중고금형을 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중고금형을 62,733,000원에 매각한 뒤 F로부터 중고금형을 71,445,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