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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3 2013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2013. 2. 하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검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원자재를 A(완작업), B(반작업), C(미작업) 등급으로 사실대로 책정한 후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보고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과장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G의 B, C급 황동을 납품하면 피고인 A이 이를 A급으로 책정하여 주고 그 차액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1. 13.경 피해회사에 kg당 단가 3,500원 상당의 저급의 황동 8,381kg을 납품하고, 피고인 A은 납품받은 황동이 저렴한 저급의 황동임을 알면서도 위 황동을 단가 5,250원 상당의 상급의 황동으로 등급을 상향하여 책정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실제 등급의 원자재 대금보다 14,666,750원을 더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71,9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과의 위 제1항 기재 모의를 전해 듣고, 이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9.부터 2011.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내지 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096,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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