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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863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E, I이 제1심 공동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5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원고, E, I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다만 원고, E, I과 D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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