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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1.28 2012가합29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철근 등을 가공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9. 8. 종합건설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B 지하차도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하는 용역을 용역대금 1,0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9. 8.부터 2011. 11.까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가공 공장을 설치하여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반입한 철근을 피고가 제시한 설계도에 따라 가공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6조 (계약금액의 조정) ② 물가변동에 의한 대금조정 및 지급은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의 지급기준과 동일하다 제12조 (대금지급) ① 매월 1회 기성지급 계약특수조건 제11조(철근 가공장 운영 계약 특수조건) 11-4 (자재) 1) 을(원고를 말한다)은 반입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갑(피고를 말한다)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월별 입출고 및 재고량을 조사하여 매월 말에 갑에게 제출하고, 가공장내로 반입된 자재(철근 등)는 을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여 자재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또는 훼손시 을은 손해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원피고는 2011. 9. 30. 위 용역대금을 1,1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큼 증액하고, 공사기간 2009. 8.부터 2012. 8.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합의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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