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6 2020가단17893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B 대 25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 2008.8.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B 대 251㎡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 등기소 2008.8.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