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3492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남 고성군 C 전 2,23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0. 1.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경남 고성군 C 전 2,23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0. 1.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