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06 2019가단41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C 답 293㎡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3. 6.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