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42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하고, 판시 2017 고합 452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7. 31. 경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429』 피고인은 2017. 9. 14. 03:1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E( 가명, 여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다음 "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주저앉자 다른 곳으로 도주하는 척 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452』 피고인은 2012. 5. 30. 23:00 경부터 같은 달 31. 04:00 경 사이에 광주 광역시 남구 백운동 618-14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소견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2017 고합 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지문 감정결과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광주 지법 15 고단 4288, 4812( 병합) 판결 문, 광주 지법 16 노 745 판결 문,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