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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85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85』 피고인은 2017. 9. 19. 03:3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가 운영하는 'F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연애 한번 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질질 끌고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은 다음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다리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넣었다 빼기를 약 10분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요도 주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합 495』 피고인은 2017. 9. 28. 21:30 경 전 남 곡성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같은 군 I에 있는 J 카페 앞 노상까지 약 50m 정도 술에 취해 K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 파출소 소속 경사 M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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