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4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6:43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이 상가의 총회 결의 취소 및 직무정지가 처분소송에 대한 결과를 알리기 위해 부착한 공고문 1 장을 커터 칼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게시 글의 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