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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4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16:43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이 상가의 총회 결의 취소 및 직무정지가 처분소송에 대한 결과를 알리기 위해 부착한 공고문 1 장을 커터 칼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게시 글의 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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