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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8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3. 12:10 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7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가 관리 사무 소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부착해 놓은 정상화 공고문 3 장을 떼어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정상화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정상화 공고문 및 G 아파트 직무정지가 처분 결정문을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3. 22:18 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70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가 관리 사무 소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부착해 놓은 정상화 공고문 1 장을 떼어 내 어 바닥에 버려 피해자 소유의 정상화 공고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정상화 공고문을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5. 11. 19:54 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7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가 관리 사무 소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부착해 놓은 G 아파트 직무정지가 처분 결정문을 1 장을 떼어 내 어 피해자 소유의 결정문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5. 6. 21:33 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70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가 관리 사무 소로부터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부착해 놓은 G 아파트 직무정지가 처분 결정문을 1 장을 떼어 내 어 피해자 소유의 결정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결정문을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6. 19:51 경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7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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