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25,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4. 7. 24...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현석동 108 일대 38,343㎡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2. 11.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1. 11. 30.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1. 1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115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2. 7. 24.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2-136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911,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3. 피고에게 2013. 3.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