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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2 2015고정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C 소유 경북 D 스쿠터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옥동에 있는 2 주공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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