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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6. 03:55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 지하 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술에 취해 도로 상에서 운전 중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운전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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