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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27602
이주자택지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F 대 249㎡, G 도로 10㎡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2010.경 H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었다.

망인은 2012. 8. 6. 경기도시공사에게 위 각 토지를 1,083,645,160원에 매도하고 이주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지구 내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 선정되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6. 16. 망인으로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6. 25.까지 망인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2015. 11.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I, 자녀들인 피고 및 J, K, B, L, M이 공동상속하였는데, 망인과 같이 H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상속인들은 피고 및 I, M이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I, M은 2016. 10. 25. 경기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만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는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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