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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217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광주 광산구 B동, C동, D동 일원 및 전라남도 함평군 E리, F리, G리 일원을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H 조성사업’을 승인하는 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I는 위 산업단지 구역 내 광주 광산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2012. 12. 20. 피고와 위 가옥에 관한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는 2014. 3. 27. 사망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법정상속인이다.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 선정기준일: 2009. 9. 30.(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 공급 수립대상자 기준 -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라. 피고는 2017.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산업단지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공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심사기준 이주대책 ①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② 당해 사업지구 내에 ③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④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⑤ 본 사업이행으로 이주하는 분 처분사유 (소유자 망인) 주민등록초본 확인 결과 2012. 12. 20. 보상계약 체결하였으나 미퇴거 상태에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인 원고) 주민등록초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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