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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9836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경 건설교통부 고시 B로 남양주시 C동, D동, E동, F동 일원 면적 합계 2,001,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각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경 국토해양부 고시 G로 이 사건 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명칭: H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13.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I 대 335㎡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기와 단층주택 94.23㎡, 세멘벽돌 스라브 지하실 26.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이전 소유자인 J로부터 매수하여 2004. 12. 1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3조(정의) ①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일“이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97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지구 내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97조(사업지구지정고시일) 제32조에서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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