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경 건설교통부 고시 B로 남양주시 C동, D동, E동, F동 일원 면적 합계 2,001,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각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고시하였고,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9.경 국토해양부 고시 G로 이 사건 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명칭: H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13.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I 대 335㎡ 및 위 지상 연와조 세멘기와 단층주택 94.23㎡, 세멘벽돌 스라브 지하실 26.9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이전 소유자인 J로부터 매수하여 2004. 12. 1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3조(정의) ①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일“이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97조 각 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이주자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지구 내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97조(사업지구지정고시일) 제32조에서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