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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61865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378,66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7. 8. 28.부터 2018.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1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증액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가 2018. 8. 27.까지 미지급한 차임과 공과금은 합계 621,331원(= 차임 300,000원 공과금 321,3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35,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 합계 621,331원을 공제한 34,378,669원 중 원고가 구하는 34,37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2018. 2. 20. 원고의 요청으로 보증금을 5,000,000원 증액하고 차임을 50,000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0.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2. 19. 종료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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