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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3988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7. 8. 28.부터 2018.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15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증액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가 2018. 8. 27.까지 피고에게 미지급한 차임과 공과금은 합계 621,331원(= 차임 300,000원 공과금 321,3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8.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35,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과 공과금 합계 621,331원을 공제한 34,378,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2. 20.경 보증금을 증액하고 차임을 감액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2019. 2. 19.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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