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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2193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이유

원고는 2011. 2. 25. 채무자들과 사이에 김해시 D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 차임 월 7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26.부터 2013. 2.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2011. 6. 13.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차임을 월 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증액한 보증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5. 1. 5.경 피고들에게 계약해지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2. 25.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 임차인인 원고의 2015. 1. 5.경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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