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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5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D 5층에서 마사지 침대 7개, 샤워실이 구비된 밀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9:50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침대가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성 종업원인 F을 위 밀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해 2014. 9. 10.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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