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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8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15. 20:50경 D이 데리고 온 E 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위 마사지 샵에 설치된 밀실에 들어가게 하고, 2016. 6. 28. 20:00경 위 장소에서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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