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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7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E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2. 경 인천 계양구 F 건물 6 층 상가 사무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G에게 8,000만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차용하면서, 위 G으로부터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동업자 E과 공동 명의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 명의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제목을 ‘ 차용증’, 금액은 ‘ 팔천만원 정 (80,000,000 원)’, 차용인을 ‘E’, 주민등록번호를 ‘H’, 내용을 ‘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2013년 7월 2일 갚기로 한다.

이자 정산은 상호 의논하여 하기로 한다’, 날짜를 ‘2013 년 4월 2일’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 위조한 차용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3. 4. 2. 위 F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상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주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F 상가 601호는 동업자인 E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E의 동의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데 E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가운데 신용 협동조합에서 14억 원을 대출 받아 원금은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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