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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2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C을 위하여 2011. 10. 경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었는데, 피해자에게 서 추가로 돈을 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므로,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 여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이 지리산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담보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 한 2011. 11. 2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2. 8. 18.까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인 ‘ 서울 동작구 G 주택의 501호’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대인인 H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H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5. 경 대부업체에서 3,5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미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건넨 위 차용증에 기재된 H의 동의 부분도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9. 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 장을 교부 받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28. 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의 차용증 하단 부분에 임대인 H이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제공에 대하여 2012. 8. 18.까지 동의한다는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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