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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07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부부로 영천시 D외 1필지 지상에 있는 C아파트 제104동 제1703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동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위 C아파트 4개동 32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같은 호수에서는 마지막 층으로 한층만 올라가면 옥상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인데, 건물 옥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옥탑 방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고 울타리로 다른 옥상 부분과 구분되는 곳(다음부터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관리하는 공용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5년 초경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및 안방 사이 거실에서 누수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천정 벽지의 변색을 확인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는 2015. 4. 27.경 방수공사를 하였다.

원고들이 방수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된다고 하여, 피고는 2015. 9. 7. 옥상 공유 부분 우수드레인 및 주변과 전유 부분에 패카(지수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역할을 하는 주입기 보조기구)를 박고 지수제(누수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5. 11. 28. 누수탐지 업체인 E에 누구검사를 의뢰하여 2015. 12. 11.경 누수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2016. 3. 10. 다시 옥상 전체에 방수재를 덮는 방수공사를 하였다.

한편, 피고 관리규약 제74조는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이라는 표제 아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주체의 지휘, 감독 책임은 피고가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현장검증결과. 2. 판단

가. 누수가 공유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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