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9017 판결
[대여금][공1996.9.1.(17),2489]
판시사항

제소전화해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채권자 등은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채권자 등에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그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제소전화해는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이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기판력은 가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화해내용이 대여금 또는 청산금 지급의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 데 불과하고,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용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 위배 및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4. 3. 6. 피고에게 금 55,000,000원을 이자 월 2푼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머지 중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중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심 판시의 각 부동산 위에 이 사건 대차관계의 소개인인 소외 1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자879호 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1984. 3. 22. 같은 법원에서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1984. 5. 7.까지 대여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금 2,2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그가 원고 등에게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등으로부터 청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 등에게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제소전화해상의 변제기인 1984. 5. 7.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1985. 4. 1. 원고에게 위 차용금 55,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가 위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제소전화해 이후인 1985. 4. 1.에 제소전화해의 내용을 수정하는 약정을 하였으니 이 수정된 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피고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위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이 사건 가등기말소절차 이행이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청산금의 지급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그 기판력은 이 사건 가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화해 내용이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청산금 지급의 상환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 데 불과하고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74 판결 참조), 상환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원심의 판단은 제소전화해의 기판력과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중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인 1985. 4. 1.에 이 사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 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1회의 변제로서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이자 채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224 판결 , 1980. 2. 12. 선고 79다2969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 중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의 이자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도 모두 이유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2.선고 95나2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