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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65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원시 장안구 D 대 56㎡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 2003. 10. 20. 매매를...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의 1 내지 9, 갑5 내지 갑8)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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