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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66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7. 4. 3.부터 위...

이유

1. 증거(갑1, 2, 갑3의 1, 2, 갑4의 1 내지 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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