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66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7. 4. 3.부터 위...
이유
1. 증거(갑1, 2, 갑3의 1, 2, 갑4의 1 내지 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17. 4. 3.부터 위...
1. 증거(갑1, 2, 갑3의 1, 2, 갑4의 1 내지 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