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21,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의 1 내지 4, 갑4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와 가설재 등에 대하여 차임 6,000만 원, 기간 2015. 4. 13.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가설재 등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015. 4. 24.에 1,500만 원, 2015. 5. 10.에 2,500만 원, 2015. 6. 10.에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5. 4. 13. 피고에게 가설재 등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가 2015. 12. 초 무렵 가설재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원고의 미납 차임은 2015년 8월분 17,779,971원, 2015년 9월분 6,626,070원, 2015년 10월분 6,767,827원, 2015년 11월분 1,447,413원 등 합계금 32,621,281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차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32,621,2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일부 면제 항변 피고는 2015. 8. 무렵 원고와 가설재 반납지연에 따른 추가 임대료를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