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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노237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4. 17.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나 동 301호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대물 변제 예약이고, 피해자의 진의도 1억 3,500만 원의 투자 수입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는 타인에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106,340,000원의 채권이 있고, 2016. 12. 2. 상계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해액은 이를 제외한 28,66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13. 4. 9.까지로 정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나 동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이 당일 모두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은 위 변제기 이후인 2013. 4. 17. 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나 동 3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한 대물 변제 예약이 아니라 대물 변제 또는 양도 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양도 담보 설정 취지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해 주기 전에 임의로 부동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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