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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7 2016고단64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신축되던 다세대주택 ‘D’ 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신축공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 F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5. 19. 경 피해자에게 위 D 가동 402호를 1억 8,700만원에 분양하되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미지급 이자를 합한 1억 600만원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고 잔금 8,100만원만 지급하면 위 가동 402호에 대한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MS 저축은행 서 문로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G 명의로 대물 변제 받기로 한 D 가동 402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D 다세대주택이 1채 씩 분양될 때마다 1,060 만원씩 10회에 걸쳐 1억 600만원을 변제하겠다면서 가동 402호에 대한 수분 양자로서의 권리를 포기 하라고 제의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위 D 가동 402호에 대한 수분 양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분 양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D 가동 402호에 대한 수분 양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1억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대물 변제는 요물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분 양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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