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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24 2017노2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관련] 가) 피고인들이 J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빌라 5채의 가액은 최소한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합계액인 647,900,000원을 넘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당시 차 용액인 5억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J 사이의 법률 관계는 ‘ 예 약 당시 그 대 물의 가액이 차 용액과 이자의 합산 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대물 변제 예약으로서는 무효이고, 다만 양도 담보계약으로서 유효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분양 계약서를 교부한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처리 자로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 5975 판결 사안에서 와 같이, ‘ 부동산 양도 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들은 J에게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빌라 5채에 대하여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양 계약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 로서는 J에 대하여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J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위 빌라 5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채무 자인 피고인들 로서는 채권자인 J에게 제공한 담보물을 성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J에게 위 빌라 5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지 않은 채 제일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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